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액 607억 전액 지급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16시 24분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손실액을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입은 손실 금액 607억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 마비 상황이 초래되면서 800억~11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문가 사정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 원으로 판정한 바 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함에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을 때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일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책임으로 15일 행정처분에 상응하는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