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근로시간 단축 2월 마무리해야”

  • 동아일보

일자리 확대 위해 法통과 촉구… 野 “특별연장근로 철회 우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다걸기(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2월까지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도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휴일근로 16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당분간은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야당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만 철회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4년부터 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특별연장근로 부여 없이 52시간으로 바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파견법에 집착하느라 다른 입법도 실패했는데, 이번마저 특별연장근로를 고집한다면 2월 내에 정부안대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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