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6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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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의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동일 사건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의원 등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홍보조직을 사적으로 구성해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이 비용까지 더해 선거자금으로 불법 보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활동했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단순 용역 관계로 본 법원 판결에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TF 소속인 김수민 의원, 숙명여대 김모 교수, TV광고업체 세미콜론 김모 대표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지역별 선거 전력과 '안철수 띄우기' 등 선거 운동을 계획했다"며 "이는 국민의당이 TF측에 단순 용역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업체 세미콜론이 맺은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국민의당과 홍보물 인쇄 계약을 맺은 비컴이 TF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 당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비컴의 정모 대표 진술을 재판부가 '신빙성 없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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