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과거 ‘그알’서도…목격자 “옷 다 벗겨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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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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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던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1년 발생한 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재조명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건 현장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체가 된 채 알몸으로 드들강에 떠올랐다. 발목에 걸쳐진 스타킹을 제외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까지 사라진 채였다.

A양의 시체를 발견했던 목격자는 “옷은 다 벗겨진 상태였다. 옷가지는 주변에서 안 나왔다는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체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는 “안면울혈이 있었다. 사망할 때까지 범인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라며 “또 피해 여성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됐다. 거기에서 정액 반응이 나오는 어린 여성이라면 성폭행과 사망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당시 방송에서는 딸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부친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사건 초기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15년 나주경찰서에서 재수사를 시작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집중된 수사에 1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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