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판’ 배포 감독 1심 무죄, “애초에 왜 그런 영화 찍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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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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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인스 엔터테인먼트
사진=마인스 엔터테인먼트
개그우먼 곽현화 씨(35)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이라는 명목으로 곽 씨 동의 없이 유료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 씨(4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 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 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곽 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씨는 곽 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 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 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씨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씨는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 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곽 씨에게 고소당한 후 “곽 씨가 노출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씨는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송과 관련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수성 감독과 뒤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감독이)‘정 마음에 걸리면 노출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편집본을 보고 빼 달라 하면 빼주겠다. 영화는 한 번 찍으면 그 장면을 다시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의 약속을 믿었기에 촬영했다. 편집권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지만 합의된 내용에 한해야 한다”고 했다.

곽 씨는 “애초에 왜 그런 영화를 찍었냐고 하지만 나는 연기하는 게 좋다. 잘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며 “성범죄는 범죄다. 가해자의 잘못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감독의 잘못이지 배우의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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