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계획 승인… 공공시설-택지개발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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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광교 신(新)청사 복합개발안을 담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청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218m²는 8만9774m²로 축소됐고, 나머지 터는 공공업무시설용지(1만9744m²)와 주상복합용지(8700m²)로 쓰인다. 신청사 터에는 잔디광장 4만5716m²가 포함됐다. 공공업무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약 1500억 원)은 도청 신청사 건립비(토지비 포함 3300억 원)로 충당된다.

 공공업무시설용지에는 경기도대표도서관,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미디어센터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상복합용지는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와 상가가 건설된다. 신청사 주차난 해소와 인근 광교중앙역의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000여 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도 마련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광교신청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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