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교통사고, 처벌” 더민주 의원,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일 16시 20분


코멘트
앞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뺑소니,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중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다. 상해는 '5년 이하의 금고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은 '10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모두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의원은 "연간 26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