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단골 차움의원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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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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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차움의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대사증후군 전문센터’라고 명시해 전문 의료기관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한 차움의원은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 광고를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그대로 게재했다. 아울러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이지만, 두 병원은 양·한방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차움한의원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차움의원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차움의원 원장과 차움한의원 원장을 모두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이밖에 성광의료재단은 회원모집 운영에 있어 의료법을 위반했다. 보건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방식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회원 서비스에는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며,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알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금지 위반 이유였다.

또한 회원 서비스 중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였다. 이 의료기관 7곳은 강남차병원·분당차병원·차움의원·차움한의원·차여성의원·스포렉스의원·차움건진의원이다.

특히 성광의료재단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조치로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의료법 위반 사유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차움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인사인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병원을 이용하며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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