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 청구 혐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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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벌금 1000만 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죄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실시된 교육감 선거 때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 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 주변 인물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인쇄비용과 관련한 선거비용 보전금 편취 액수를 원심과 달리 산정해 편취금액이 일부 감소했고, 부당하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해 사기죄에 대해선 벌금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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