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속여 9억 갈취한 벤처투자사 직원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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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아 2000억 원대 불법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구속 기소) 일당을 속여 9억여 원을 갈취한 벤처투자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M 벤처투자사에서 심사업무를 하던 김모 씨(4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4일 구속해 17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희진 씨의 동생 희문 씨(28·구속 기소)에게 접근해 비상장주식 1670주 거래를 중개하며 주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 딜)를 사건·사고중개하며 실제보다 주식가격을 부풀려 이 씨를 속였다. 이 씨 일당은 이 주식을 주당 약 900만 원씩 총 150억 원에 사들인 뒤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성장성이 있다"고 홍보하며 되팔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M사에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씨 형제도 김 씨의 범행에 깜빡 속았다"고 설명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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