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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탓만”…어버이날 父 살해한 남매에 징역 18, 20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1-21 17:15
2016년 11월 21일 17시 15분
입력
2016-11-21 17:09
2016년 11월 21일 17시 09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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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전에 공모해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조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문모 씨(47·여)와 그의 동생(45)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씨 남매가 범행 전에 살던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고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하는 등 각종 사전 범행 공모 정황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시신의 상태, 범행 후 시신에 표백제 등을 뿌린 것은 분노와 원한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성장과정에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에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적 살인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탓만 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씨 남매는 어버이날인 올 5월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남매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공모를 부인하며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등의 각종 변명으로 일관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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