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홍상수 감독, 아내 상대 이혼 조정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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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 영화감독(56)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주연 여배우인 김민희 씨(34)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상수#이혼#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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