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결 특혜 의혹’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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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고등학교 출석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청담고에 대해 감사를 하기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동아일보 DB
10월 3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고등학교 출석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청담고에 대해 감사를 하기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동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재학 시절 "대회에 출전한다"고 보고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기간에 실제로는 해외로 출국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정 씨는 학교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대회에 참가했고, 이러한 경기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후 대학에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정 씨의 출신고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폭언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 씨의 졸업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정 씨에게 출결·성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청담고, 선화예술중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국내대회 참가한다 해놓고 해외로 출국

시교육청이 정 씨의 대회 참가 공문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정 씨는 2012년~2014년 청담고 재학 시절 대회에 참가한다고 학교에 거짓 보고를 하고 해외로 출국 했다. 학교가 이러한 정 씨의 무단 결석을 출석 처리한 날은 3년 동안 최소 37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일반 학생들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단 한 차례로 제출하지 않았다.

● 1년 4회 출정 규정 무시

고1, 2 시절 정 씨는 학교장의 1년에 총 4회까지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을 어기고 대회에 총 18회씩이나 참가해 국가 대표가 됐다. 고3 때는 승마 국가대표가 됐다는 이유로 학교에 단 17일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 시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정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석 안하는데도 수행평가 만점에 '교과 우수상'

정 씨는 출결 외에도 각종 성적 특혜까지 받았다. 고3 시절 정 씨는 실제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체육 과목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뒤 2학기 때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다. 감사 결과 당시 담당 체육교사는 정 씨에게 별도의 시간에 따로 불러 비공개 장소에서 실기시험 및 수행평가에 응시하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의 2학년 담임이었던 한 국어 교사는 학교에 오지도 않은 정 씨에게 수행평가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줬다가 학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출석을 하지 않아 태도를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학생들의 항의를 묵살했다. 시교육청은 정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과목들의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 또한 삭제할 계획이다.

● 뒤에는 엄마의 '봉투'와 입김

정 씨가 출결·성적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엄마인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최 씨는 교사들에게 수차례 돈 봉투 등 금품을 제공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4월 초 당시 체육부장 교사는 최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최 씨는 규정을 준수하려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2013년 5월 체육특기담당 교사가 최 씨에게 경기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자 최 씨는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해당 교사에게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최 씨는 2학년 담임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가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이야기 하며 겁박을 하기도 했다.

● 출국기간에도 승마협회는 "마굿간 청소 봉사했다"

이 외에도 청담고는 정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정 씨가 대회 참가나 무단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결석한 날에 정 씨가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은 창의적 체험활동 17개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정 씨가 해외로 무단 출국한 기간임에도 그 시기에 서울시승마협회에서 '마필관리, 마구 관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 기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공결 승인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공결 처리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정 씨가 고교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졸업 취소에 대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선화예중도 정 씨의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장 결재 없이 정 씨에 대한 공결 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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