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만 항소…정치자금·위증은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6일 21시 50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5.10.14 ⓒ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5.10.14 ⓒ 뉴스1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신 국장의 유죄 판단이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별도로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 본 것. 이에 검찰은 이번 공소기각 판결이 부패 범죄 수사에서 이뤄져 온 공범 분리기소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7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다만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도 항소심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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