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했네… 빼빼로데이 ‘뻥 포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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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 선물시즌 과대포장 기승

 대학생 김모 씨(20)는 막대과자를 선물로 주고받는 기념일인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걱정이 앞섰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11일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 친구들에게 줄 과자 꾸러미를 사야 했기 때문이다.

 10일 김 씨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막대과자 선물 제품들을 훑어보고 혀를 내둘렀다. 큼직한 꽃바구니로 포장한 제품은 3만 원을 훌쩍 넘었다.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선물 꾸러미에는 고작 막대사탕 2개와 초코볼 1개가 들어 있을 뿐이었다. 부케 모양 포장용기에 정성스럽게 포장했기 때문이라지만 비싼 돈을 주고 포장지를 사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11월 초 마트와 편의점, 제과점에서 기념일에 맞춰 판매하는 각종 과자 선물 꾸러미 중에는 내용물에 비해 쓸모없는 공간이 매우 큰 ‘과대포장’ 상품이 적지 않다.

 과대포장은 박스 등에 불필요한 자원을 쓰는 만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과대포장 등으로 하루에 배출되는 포장 폐기물은 약 2만 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또 제품에 포장을 더한 만큼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맘때 과자선물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이 선물의 크기나 부피를 정성의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허례허식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품(243건) 중 대부분(223건)은 내용물에 비해 포장 공간을 과도하게 늘려 적발된 사례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품 포장을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자 제품은 포장 대비 내용물이 80% 이상(선물세트 형식인 ‘종합제품’은 박스의 7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꼼수를 통해 단속과 적발을 피해 가고 있다.

 기자가 10일 서울시내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막대과자 선물 꾸러미 제품 중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골라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편의점에서 1만 원 가격으로 팔리는 선물 꾸러미는 나무 바구니에 초코바와 막대사탕이 각각 2개 들어 있는 제품이었다. 공단 측은 “바구니 높이보다 막대과자 길이가 더 길어 과대포장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B편의점에서 찾은 제품은 장난감 ‘뿅망치’의 자루에 막대과자 단품 3개를 넣은 형태. 이 역시 뿅망치를 제품으로 봐야 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선물 꾸러미에 인형이나 증정품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제품의 일부로 보고 과대포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띠지나 스티커 등은 과대포장 단속 대상이 아니다. 실제 내용물의 양에 상관없이 부피를 키울 수 있는 꼼수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포장은 공짜가 아닐뿐더러 소비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또 하나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뺴뺴로데이#수능#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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