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한 부모, 살인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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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A 씨(25)와 아내 B 씨(21)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39분경 인천 남구 다세대 주택에서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 된 딸이 영양실조와 감기로 앓고 있는데도 병원 치료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인 9일 오전 7시40분경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물렸지만 숨을 헐떡이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6㎏으로 태어날 딸이 영양실조로 숨지게 된 원인도 확인됐다. B 씨는 9월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다. 분유를 잘 먹지 못한 딸은 이후 체중이 1.98㎏으로 줄었다.

B 씨는 "실수로 딸을 한차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통합심리검사에서 "분유를 타는데 딸이 계속 울어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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