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입양아도 3자녀 주택 특별공급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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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배 속의 아이까지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규모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규칙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건설사가 이를 준수한다. 건설사 등은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자녀 특별공급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아의 경우 이미 자녀로 인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했다. 개정안은 입양아도 자녀로 명시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공급을 노리고 허위로 입양한 뒤 파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주택 건설 규모의 10%’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출산율이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모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3자녀 주택#특별공급#태아#입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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