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본관 점거농성 때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 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은혜 총학생회장 등 당시 점거농성 과정에서 교직원들을 감금한 학생들에게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최 씨 등 총학생회 소속 학생 3명과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학생 3명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9월 마쳤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놓고 막바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최 씨 등은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문제로 본관 점거농성이 시작된 7월 28일 평의원회 소속 교수 및 교직원 5명이 46시간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가 "감금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들은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교수와 교직원들을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과잉진압이라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좋은 환경을 마련해줬다"며 감금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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