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납품계약 유지하는 대가로 17억 챙긴 ‘아이쿱생협’ 간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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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아이쿱생협'의 간부가 특정 업체의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7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아이쿱생협 본부장 김모 씨(47)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 씨(43)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의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강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 180여 개 매장에 조합원만 23만 명에 달하는 아이쿱생협은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산물 납품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납품액의 3~5.5%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두 업자로부터 각각 6억 8000만 원과 10억 3000만 원 등 총 17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 4개를 통해 뒷돈을 받았다. 김 씨는 이 돈으로 고급 아파트, 명품, 외제차를 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1kg 무게 골드바 5개(시가 2억 6000만 원)를 구입해 은닉하다 적발됐다.

납품업자 이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합살 등 냉동 수산물의 중량에 얼음의 양을 더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7.4¤28.2%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무게가 부풀려진 61억 9000만 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매장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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