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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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주차 종합대책 발표
예장자락 등에 360대 수용 주차장 확충
벌점 10점 부과… 과태료 상향 추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없어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심각한 관광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충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부 대책의 상당수가 강제성이 없거나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9년까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사 부지(150면), 남산 예장자락(39면) 등 8곳에 총 360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서울시 분석 결과 구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심에 관광버스가 가장 몰리는 평일 오전 10∼11시 기준으로 경복궁 일대에는 141면, 인사동에는 118면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자체 소유의 땅이 없을 경우 주변 땅을 빌려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다. 용지 부족과 높은 임차료 때문에 이 같은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민간 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을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도 추진된다. 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차량이 몰리는 오전 9∼11시에는 8000원을 내게 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995년부터 동결 상태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관광버스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단속 공무원의 이동 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관광버스가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단속 공무원에게 즉시 이동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운전사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하면 면허정지(40점)가 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면세점 등의 과태료 대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 재부과 가능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들이 관련 기관인 문체부, 경찰과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아 향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경복궁 주차장의 경우 문체부가 2019년 초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관광버스#불법주정차#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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