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쏟아지는 해석 문의…“‘청탁금지법 FAQ’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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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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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4건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부정청탁(17건)·금품수수(25건)·외부강의(2건) 등 총 44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을 통한 신고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접 방문해 신고한 경우는 2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권익위 내 청탁부패조사처리팀에서는 접수된 위반 신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를 통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총 9351건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57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문의 대비 답변율은 16%다.

권익위는 쏟아지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문의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법제처·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각 1명씩을 지원받아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해석의 혼선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주 묻거나 반복되는 유권해석 문의항목을 정리해 일주일에 한 번씩 ‘청탁금지법 FAQ’를 배포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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