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硏 직원 인권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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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대구 동구)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 본보 3월 15일자 A18면 참조

 26일 국가인권위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석연구원 A 씨와 책임연구원 B 씨가 창조경제혁신추진 전담팀으로 발령 났다.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부서 내 공지사항도 전달받지 못했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다시 경영관리팀으로 전보돼 건물 청소와 순찰 업무를 했다. 이들은 공개회의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수차례 들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수행한 직무와 동떨어진 청사 관리 업무를 시킨 점, 개방된 장소에 간이책상을 배치해 근무토록 한 점, 피해자들을 빗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조는 인권 침해에 개입한 인사의 징계와 관련 내용 투명 공개,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위한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영훈기자 jang@donga.com
#한국패션산업#직원 인권침해#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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