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원점으로…“1심 판결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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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시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서 조미연)는 20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재판 관할권 문제는 임 고문이 7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 고문 측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다 현재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두 사람 모두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의 순서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으나 현재 이 사장은 서울, 임 고문은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 고문 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올 1월 원고 승소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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