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만 아니면 전과 20범도 버스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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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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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건과 관련, 해당 버스의 운전자가 교통전과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세버스 운전사의 자격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대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는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많은 회사들이 필수조건으로 무사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참고사항으로 삼고는 있지만, 법규상으로만 보면 운전관련 법규 위반 12범이 아니라 20범이라고 해도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은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버스면허를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을 해야 하며, 전과는 성폭력에 대한 전과만 없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정밀 판정표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

그는 “중요한 부분은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기사가 음주나 무면허 등 관련 12가지를 위반한 전과가 있는데, 성폭력 외에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난폭운전이나 법규 위반은 습관일 수 있다”고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버스를 몰았던 이모 씨(48)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9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 등 교통관련 전과가 총 12건 있다. 이 가운데 음주와 무면허 운전도 포함됐다.

이 씨는 앞서 사고 직후 “타이어 펑크로 차가 2차로로 쏠렸다”던 진술을 번복해 차로를 바꾸기 위해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이 교수는 “요즘 같이 기온이 한 달 사이에 10도 정도 떨어지는 상황이면 운전자들의 타이어 공기압이 15% 정도 이상 낮아져 실제 타이어 파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건 맞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타이어 파열로 보이지 않는다. 보통 트럭, 버스용 타이어들이 파손되면 소리가 엄청 커서 뒤에 한 50~60m 떨어진 운전자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또 터지는 순간 차량이 좌우로 약간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크고, 주변에서 분명히 그 뽀얀 먼지가 올라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폭발음을 들었다는 승객이나 주변 차량의 증언도 없었고,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발생하는 흔들림이나 먼지가 없었다. 때문에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하다 보니, 콘크리트 가드레일이 있어서 갓길에 여유가 좀 없었기 때문에 급격히 진입하면서 우측 모서리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상업운전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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