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역 살인사건’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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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1시 31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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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 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해진 폭력을 회피하기도 어려웠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중·고교 시절인 1999년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으며,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2009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후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당시 김 씨는 지속적인 위생불량과 망상적 사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난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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