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출입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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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가 일부 얌체 낚시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서부사무소는 지난해부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 인근 톳·미역 양식장 훼손, 야생동물 포획 및 식물 채취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어업권이 있는 어민들은 무인도 출입이 가능하다.

 서부사무소가 담당하는 무인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비금·도초·하의면, 진도군 임회·조도면 지역 164곳이다. 어민들은 일부 낚시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양식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진도의 어촌계장 조모 씨는 “많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가는 등 질서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일부는 아직도 얌체 짓을 한다”고 말했다.

 서부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를 무단출입해 낚시를 하거나 조개 약초 등을 채취한 26명을 단속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은 거북손, 배말 등 조개류를 채취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어패류, 약초 등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사무소는 17∼19일 무인도에 들어가 해양생물 포획 및 채취, 취사, 야영, 흡연, 오물 투기,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홍보 후 실시하는 것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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