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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소기업 기술 도용 의혹 제기돼…‘10억대 송사’ 휘말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0-10 22:05
2016년 10월 10일 22시 05분
입력
2016-10-10 22:03
2016년 10월 10일 22시 03분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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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베꼈다며 10억 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가 자사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N사는 모두의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자사 기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사는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네이버에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청구했으며 향후 청구금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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