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쉐브닝 장학금, 김영란법과 저촉되지 않아”…신청 대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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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정부로부터 '위법 아니다'라고 통보받았다"
대표적인 외국계 장학금 중 하나 … 올해도 신청접수 실시

대표적인 외국계 장학금 가운데 하나인 '쉐브닝 장학금'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다. '쉐브닝'으로 널리 알려진 취브닝(Chevening) 장학금은 영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장학생을 선발해 1년간 영국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6일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치면 취브닝 장학금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로부터 통지받았다"며 "영국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유지할 계획인 만큼 이 장학금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이 장학금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국만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내년 영국대학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올해 취브닝 장학금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영국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올해 선발된 한국 장학생 24명은 현재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다양한 동문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브닝 한국어 홈페이지(chevening@uk.or.kr)에서 찾을 수 있다. 취브닝이라는 이름은 영국 외교부장관 관저인 '취브닝 하우스'에서 유래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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