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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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100억 원대의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7)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22일 열린 이 회장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준장이자 전 SK C&C 상무 권모 씨(62)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EWTS 사업의 중요한 목표를 도외시한 채 업체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정 결탁을 하는 등 튼튼한 국방·안보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EWTS는 터키와 방위사업에 협력하는 성과를 내 국방부와 공군이 잘 된 사업으로 평가했는데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이 회장의 사기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도 "사업 터전이며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시나리오로 나를 매국노로 만든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EWTS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억여 원의 회삿돈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등으로 추가로 기소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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