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일방적으로 재배치한 아모레 ‘갑질’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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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리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특약점 소속의 능력 있는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아모레퍼시픽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 이모 씨(53) 등 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강제로 이전된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서 국가나 지자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모레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7개 방문판매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임의로 신규 특약점이나 영업이 부진한 직영영업소로 재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는 곳이다. 본사와 계약한 민영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 관리를 따로 한다. 하지만 아모레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상 '갑의 횡포'를 부렸다. 아모레는 70개 특약점에서 2회 이상 방문판매원들 일방적으로 빼앗아 다른 곳에 배치했고 5차례나 판매원들을 빼어 내 재배치하기도 했다. 모두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들이 대상이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재배치한 아모레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자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아모레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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