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찌워 공익판정? 前 프로야구 연습생, 항소심선 무죄…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8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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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강태훈)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오다 2013년 어깨부상으로 프로 구단에서 방출돼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체중이 불어 신장 171cm에 몸무게 105kg이 돼 2014년 6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김 씨는 그해 7월 불시측정에서 체중이 103kg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와 재차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같은 해 10월 검사에서는 106kg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병무청의 체중 측정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웠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빠져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다” “군대 뺀다고” “간당간당해 지금, 한 번 더 가야 해” 등의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체중 불시측정 때 나온 가장 낮은 몸무게였던 103kg도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인 BMI 35를 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첫 번째 징병검사에서 이미 105kg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김 씨의 체중이 유지·증가한 것이 병무행정 당국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장된 내용을 장난으로 올렸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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