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이 명절 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05년 용인시와 단체교섭을 벌여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내자,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명절휴가비를 빼고 통상임금을 책정해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고 씨 등이 2008년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임금을 더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명절보너스 등은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라면서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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