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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구속기소…검찰 “운전자, 사고 당시 의식 있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10 14:56
2016년 9월 10일 14시 56분
입력
2016-09-10 14:27
2016년 9월 1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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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고 운전자 김모 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검찰에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사고의 원인이 김 씨의 지병인 뇌전증(간질)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김 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는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로 도주하다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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