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검사, 국민건강검진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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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단계 확대… 모든 의료기관 전수감시로 전환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포함 △C형 간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역학조사 전 영업 정지 혹은 병원명 공개 등이다.

우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C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A지역에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 중 40세 혹은 66세 주민이 생애전환기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형 간염 관리 체계도 ’전수감시‘로 전환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186개 의료기관만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C형 간염 발생을 보고하고, 보고 건은 모두 역학조사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크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병원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한다.

복지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말부터 서울 다나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자는 500명이 넘었다.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와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 26곳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발표 내용 중 상당수가 기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들인 데다 주요 대책이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또 의료기관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한 후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은 2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c형간염#검사#국민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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