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이웃 주민과 같이 쓰는 수도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서모 씨(6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4일 오후 5시 20분경 경주시 외동읍 한 야산에 설치된 물탱크에 농약 400mL, 300mL 등 2병과 희석제 1병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6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웃인 김 씨(46)는 자신의 집에서 물을 마시던 중 거품과 약품 냄새를 느끼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물탱크 주변에 농약병을 확인하고 서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김 씨는 혀가 굳어지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투석 등 응급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씨는 4, 5일 후에 퇴원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수년 전 수도관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이사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를 설치했다. 또 홀몸 노인인 서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연결해줬다. 이곳에는 2가구가 전부다. 이들은 밭농사로 생활했고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 전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물탱크에 가보니 연결 호스가 끊어져 있었다”며 “김 씨가 한 짓으로 보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와 김 씨의 진술이 다르고 오해한 측면이 있어서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웃을 믿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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