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수협 “이사 8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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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1일 상지학원 이사 8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지학원 이사진은 김문기 전 총장(84) 측 인사들이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교수협과 총학생회 대표들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학원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들의 직무를 집행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지대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상지학원 이사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난 6년 동안 학교를 끊임없이 파행으로 몰아왔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학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는 불가피한 요구이자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밝힌 현 이사들의 위법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불응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6월 상지대교수협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사 선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2010년 자격 없는 이사들이 선임한 현 이사들 역시 무자격자로 이들이 행한 결의 또한 무효”라며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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