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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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자문료를 받기 전에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실험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며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 역시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서 진술을 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첫 구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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