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확정’ 인분교수 피해자 父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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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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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여 세상을 충격에 빠트린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의 울분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분교수는) 인간이 아니다”라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가식이 심해서 앞에서는 사정하고 뒤에서는 협박하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 선처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인분교수 피해자 어머니는 장모 교수(53)가 구속 전에 찾아왔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니 장 교수가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잘못했다고 빌며 용서해 달라’더라. ‘자기 이제 구속돼 들어간다. 무언가가 씌었나 보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위자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어머니가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대학교 전 교수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가 대표를 맡은 협회 사무국 직원 장모 씨(25)와 정모 씨(여·28)는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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