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망자 유족 “무기징역 확정…사과가 기본적인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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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9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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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쾌도난마 캡처
사진=채널A 쾌도난마 캡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사망자 유족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피고인 박모 할머니(83) 유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망자 유족은 29일 채널A ‘쾌도난마’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진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자식 분들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과가 있고 난 뒤에 다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에게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정모 할머니(86)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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