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난동’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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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유모 씨(33)를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씨는 28일 오전 3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의 한 펜션 앞에 주차된 남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고 50m가량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인근 고추밭에 들어가 잠을 잤다. 3시간 정도 잠을 잔 유 씨는 다시 인근 원두막 앞 주차장에 있던 액티언 SUV 승용차를 타고 10분가량 운전하다 근처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

이 같은 모습을 본 김모 씨(60) 다가가자 유 씨는 김 씨의 왼쪽 무릎을 깨물고 인근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달아났다. 이어 중앙고속로로 부산 방면 288㎞ 지점 도로를 걸어 다니며 통행하던 차를 세우는 등 교통을 방해해 20여 분 동안 이 일대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강원지방경찰청 제7지구대 고속도로 순찰대와 인근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유 씨는 이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이 유 씨를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7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들과 함께 펜션에 투숙해 술을 마신 유 씨는 난동을 부린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 2대에 모두 키가 꽂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국가대표로 활동한 유 씨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모 수영선수의 개인 전담 코치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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