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17시 32분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56)의 재산 9억여 원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고등학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를 소개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해당 부패범죄로 부패재산을 얻어 현행법상 추징해야 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변호사법 위반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고교 동창 조모 씨(60)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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