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특혜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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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서 44억 부당 투자 받은 혐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바이오 업체 B사의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씨를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B사는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연구개발비 4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리핀에 10만 ha(헥타르·1ha는 1만 m²) 규모의 해초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대우조선해양에 말했지만 실제로는 55ha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실무진은 B사의 기술력에 의문을 나타냈는데도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구속 기소)을 여러 차례 압박해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주류 수입 업체 D사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뒤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주류 수입으로 D사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D사는 이 청탁으로 실제 세금 납부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가 결정이 나중에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리에도 강 전 행장이 관여한 것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김 씨는 강 전 행장과는 출입기자와 취재원 관계로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가 강 전 행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면 강 전 행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우조선#강만수#특혜#바이오업체#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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