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 재산에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그 직후에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8일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자 박 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를 하면서 이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를 한 전 총리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또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결 직후인 2013년 10월에 한 전 총리에서 박 씨로 임차인 명의를 바꾼 임대차 계약 역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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