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탈세 논란… 사실인가 음해인가

  • 동아일보

10년간 지방공연 맡아온 기획사… “16년간 출연료 축소신고 수억 탈세”
이미자씨 “결별 통보하자 보복성 제보”… 국세청 “종합 검토 거쳐 조사 결정”

가수 이미자 씨(75·사진)에 대해 공연기획사가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0여 년간 이미자 씨의 지방공연 기획을 맡아 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8일 언론에 “이 씨가 지난 16년간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억 원에 달하는 이 씨의 탈세 관련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탈세 제보를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하늘소리 관계자는 또 “그동안 이 씨의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는 바람에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이 씨가 2014년 공연수익금 축소와 관련해 7억5000만 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는 이날 이 씨가 거주하는 서울의 관할 세무서에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씨와 가족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획사에 몇 달 전 ‘더 이상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자 기획사가 ‘우리와 일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수억 원을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탈세 관련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해왔다”고 했다. 이 씨 측은 “탈세에 의한 추징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별세한 전 매니저의 실수로 일부 소득이 과소 신고됐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한 수정 납세를 작년에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 씨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인 집에 휴식차 머물다 8일 밤 귀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임희윤 imi@donga.com·신민기 기자
#이미자#탈세#지방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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