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에 줄 성관계 영상 필요’ ‘살 쪘나 만져보자’ 연예인지망생 꿈 짓밟는 사건…이번엔 ‘탈의 강요’ 기획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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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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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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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 연습생에게 “성로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을 벗기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지난달 28일 강요 등의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지망생인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탈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처럼 기획사 대표가 연예계 지망생들의 꿈을 약점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1월 청주에서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A 씨가 2013년 9월 자신의 회사 연습생인 20대 여성의 원룸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뒤늦게 붙잡혔다.

2013년 2월엔 10대 가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연예기획사 대표 B 씨가 붙잡혔다. B 씨는 오디션에 합격한 10대 여성 지망생들에게 ‘살이 쪘는지 확인하자’며 강제로 껴안고 가슴, 허벅지를 더듬는 등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인 50대 장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하급법원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3년 6월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1월엔 ‘스폰서에게 줄 성관계 장면이 필요하다’, ‘이탈 방지용 나체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여고생인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기획사 대표 C 씨가 구속돼 충격을 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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