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일단 중단… 법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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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취소-활동비 환수 요구
市 “내주 대법 제소-효력정지 소송” 국회-정당엔 법제화 요구하기로

서울시가 강행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직권취소 처분과 함께 지급된 활동비의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활동비 환수 요구를 거절하고 다음 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청년수당 직권취소의 명분이 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청년수당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맞섰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만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차 활동비 지급일인 9월 초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급된 활동비의 환수 문제도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사업이 무효가 된 만큼 서울시가 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혜자 입장에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환수 필요성이 없어지지만, 반대의 경우 서울시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복지 대결 ‘전선’을 전국으로 넓히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사회보장법 및 시행령의 ‘협의조항’을 개선해 청년수당 사업의 전국적 제도화를 국회와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이 여소야대 국회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엇갈린 반응이다.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심사를 통해 뽑힌 3000여 명의 청년들이 받는 돈은 그들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청년참여연대는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단비 기자
#서울시#청년수당#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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