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의혹 제보자는…” 허위 SNS 유포자 사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4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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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의 제보자를 허위로 적시한 메모를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홍보관계자의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우 수석 관련 의혹 제보자로 박화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53)을 지목한 온라인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대기업 홍보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우 수석 관련 의혹 제보자를 추측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박 비서관도 언급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를 정리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박 비서관에게 전달된 메모의 원작성자가 자신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인 1명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찌라시(사설 정보지)’로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서버와 A 씨의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분석하며 정확한 작성 경위와 A 씨 외의 유포자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한 명에게 유포했더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한 지인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라도 가족이나 직무상 보고라인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비서관은 자신이 언론제보자로 허위 지목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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