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성관계·음란행위·성추행…고삐 풀린 법조계, 이번엔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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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4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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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혐의 불구속 입건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판검사 사례들도 다시 언급되며 비난 여론이 들끌고 있다.

2011년 서울고법 황모 판사는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2012년 4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전모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유모 판사는 대학 후배 20대 여성 두 명을 2013년 9월과 2014년 7월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9월 불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014년 8월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은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45)는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A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한 뒤 오피스텔 방을 나서다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혀 3일 불구속 입건됐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조인들의 끊임 없는 성추문에 누리꾼들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바퀴벌레 한마리가 보이면 2000마리가 사는 거라는데”(shw1****),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bmw0****), “법 집행자들이 저 모양이니 성범죄에 그토록 관대하지. 남 일 같지가 않거든”(soni****), “큰일 할 사람이 큰일 하셨네요”(crui****), “어디 이것뿐이겠냐!! 안 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겠지”(vita****)라고 꼬집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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