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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뇌전증 환자, ‘체포영장’ 발부…도주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3 15:45
2016년 8월 3일 15시 45분
입력
2016-08-03 15:41
2016년 8월 3일 15시 4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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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가 뇌전증 병력이 확인된 김모 씨(53)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경찰은 병원 치료중인 뇌전증 환자 김 씨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3일 확보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김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갱신한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 다구간인 대천공원 입구 교차로∼해운대문화회관 도로에 신호·과속 위반 단속 장비 설치 추진을 부산경찰청에 건의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당 구간의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교통사고 요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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