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권익위 간부, ‘사업허가 빌미’ 사기 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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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헌만)는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임모 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권익위 재직시절인 2009년 11월 전직 지역신문사 간부 A 씨(49·구속기소)와 짜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 관련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임 씨는 또 2010년 4월 부체도로 허가를 빌미로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체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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